서울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을 구축
입주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무주택자
공급유형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수준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영관 8층, 8049호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8호선 장지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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