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3.8) 한 데 이어서, 4만 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둘째 아이를 임신,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비용도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해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아 전액 무료로 이용할수있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 6 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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