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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 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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