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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스트뢰쓰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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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 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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