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4.3(월)~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자치구 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교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처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새 소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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