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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