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5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전세자금대출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에 따른 금리차이는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1.6∼2.7% 8,500만 원을 넘으면 2.7∼3.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 올해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2023. 12. 27. 상속세 Q&A 신고 납부방법 상속세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 2023. 6. 29.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비과세 신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및 출자지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자산 영업.. 2023. 6. 13.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계산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일부로 간주되며, 임대인은 주택의 임대료로부터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임대주택 과세,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은 세금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 소득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소득에는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와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소득 세금은 임대료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한 순수한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월세 소득: 월세로 받은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소득에는 월세액에서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잔액이 포함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이자: 전세 임대인이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이자.. 2023. 6. 12. 이전 1 2 3 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