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및 출자지분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 자산 |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등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단, 특정한 예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입니다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장소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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