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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지급비용 대상

by 스트뢰쓰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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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후 배움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과 훈련과정 신청은 온라인(HRD-Net)과 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HRD-NET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비용

분야, 수강 타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인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 II 유형 (특정 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금전적 부담 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5년 동안 1인당 부여된 개인 한도에 맞추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 재직 상황에 따라 추가금액 발생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소진 시에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만 6천 원 정도 지원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 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대상

이제 대학교 3학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조건

-현직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만 75세 이상이거나 생계 급여수급자의 경우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인 경우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인 경우(45세 미만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으로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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