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는 현금 70만 원, 1세는 현금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현금)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원칙
지급일: 매월 25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을 참고할 것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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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지급금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세부사항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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