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중점 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필요)
제출서류
<본인신청 시>
-<서식 제1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시>
- <서식 제1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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